PIA(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란?
PIA 탐정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적법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 자료수집, 사실확인 등 PIA탐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자격기본법(법률 제9190호) 17조에 의거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시행하는 PIA 탐정사 자격 취득자를 말한다.
PIA 탐정사의 필요성
PIA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실조사 및 정보수집 활동을 자신의 전문지식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행하므로 원칙적으로 민간조사의 업무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국민들은 자신의 다양한 권익보호와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탐정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민간조사)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국민의 비밀과 재산을 외국인의 손에 맡기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비하여 학문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에 진출시켜 국가의 위상제고 및 국가 경제에 기여 하고자 신설된 자격제도로서 특수행정 학문의 실용화를 위한 자격기본법(법률 제9190호)에 근거 경찰청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의 자격검증 인증기관으로 평가를 거쳐 PIA탐정사란 자격제도가 설립되었으며 현 시대가 세계화의 물결로 국민의 생활 안전과 권익보호 및 사생활보호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에 한국에도 탐정업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PIA탐정사의 대우 및 전망
PIA탐정사 분야는 21C 최첨단 유망 전문직으로 사회의 각 분야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와는 달리 현재 공권력의 한정된 수사·조사 인력으로는 완벽하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따라 민간조사관(탐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민·형사적, 행정적으로 완벽한 구제와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탐정사의 업무지원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향후 민간조사 업무 활동 영역이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어므로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PIA는 취업·창업 프리랜서 전문직으로 활동이 가능하므로 국제화 시대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망자격증이며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탐정 관련 종사자만 6만명 이상 이르고 있고,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탐정분야가 고소득 유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어 그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한다.
PIA탐정사의 업무 및 진출분야
PIA업무 및 진출분야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받아 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민간조사 업무가 가능하다고 보며 또한 변호사의 수임사건을 의뢰받아(산업스파이, 국제무역 분쟁조사, 기업진단조사, 의료사고 및 보험관련조사, 해외도피사법,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조사, 교통사고조사, 부동산사건조사, 사이버범죄조사, 실종 및 가출인 소재파악, 도감청탐색, 법원소송에 따른 민·형사 사건의 증거 자료수집 등) 다양한 민간조사업무가 있으며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국가포상금 제도에 따라(식품위생법위반, 환경오염사법단속, 성매매 사법단속 등) 60여종의 민생침해사범과 신변보호업무 등 다양한 업무분야가 있다.
취업은 대기업, NGO단체, 로펌, 법무법인, 신용정보회사, 보험회사 등 일반기업의 감사·조사관련 부서에 취업이 가능하며 또한 PIA사무실 개설은 물론 취업·창업·프리랜서 전문 직종으로 고수입을 올릴 수 있어 그 업무 및 진출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