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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A(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란?

PIA 탐정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적법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 자료수집, 사실확인 등 PIA탐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자격기본법(법률 제9190호) 17조에 의거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시행하는 PIA 탐정사 자격 취득자를 말한다.


  PIA 탐정사의 필요성

PIA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실조사 및 정보수집 활동을 자신의 전문지식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행하므로 원칙적으로 민간조사의 업무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국민들은 자신의 다양한 권익보호와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탐정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민간조사)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국민의 비밀과 재산을 외국인의 손에 맡기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비하여 학문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에 진출시켜 국가의 위상제고 및 국가 경제에 기여 하고자 신설된 자격제도로서 특수행정 학문의 실용화를 위한 자격기본법(법률 제9190호)에 근거 경찰청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의 자격검증 인증기관으로 평가를 거쳐 PIA탐정사란 자격제도가 설립되었으며 현 시대가 세계화의 물결로 국민의 생활 안전과 권익보호 및 사생활보호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에 한국에도 탐정업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PIA탐정사의 대우 및 전망

PIA탐정사 분야는 21C 최첨단 유망 전문직으로 사회의 각 분야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와는 달리 현재 공권력의 한정된 수사·조사 인력으로는 완벽하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따라 민간조사관(탐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민·형사적, 행정적으로 완벽한 구제와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탐정사의 업무지원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향후 민간조사 업무 활동 영역이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어므로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PIA는 취업·창업 프리랜서 전문직으로 활동이 가능하므로 국제화 시대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망자격증이며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탐정 관련 종사자만 6만명 이상 이르고 있고,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탐정분야가 고소득 유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어 그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한다.

  PIA탐정사의 업무 및 진출분야

PIA업무 및 진출분야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받아 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민간조사 업무가 가능하다고 보며 또한 변호사의 수임사건을 의뢰받아(산업스파이, 국제무역 분쟁조사, 기업진단조사, 의료사고 및 보험관련조사, 해외도피사법,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조사, 교통사고조사, 부동산사건조사, 사이버범죄조사, 실종 및 가출인 소재파악, 도감청탐색, 법원소송에 따른 민·형사 사건의 증거 자료수집 등) 다양한 민간조사업무가 있으며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국가포상금 제도에 따라(식품위생법위반, 환경오염사법단속, 성매매 사법단속 등) 60여종의 민생침해사범과 신변보호업무 등 다양한 업무분야가 있다.
취업은 대기업, NGO단체, 로펌, 법무법인, 신용정보회사, 보험회사 등 일반기업의 감사·조사관련 부서에 취업이 가능하며 또한 PIA사무실 개설은 물론 취업·창업·프리랜서 전문 직종으로 고수입을 올릴 수 있어 그 업무 및 진출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다고 본다.

업무영역
내용비고
법률서비스
- 변호사로부터 수임한 민·형사, 행정, 가사 증거수집, 목격자 등 사실확인 분석업무
- 부동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 권리관계 사실확인업무
변호사 수임업무
기업서비스업무
- 산업보안(산업스파이)영업기밀 피해조사
- 지식재산권(특허·상표·저작권 등) 침해관련 피해사실 조사
- 임직원 경력 및 범죄경력 조사
- 기업여론 및 평판 조사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조사
- 인수, 합병예상기업 시장(여론) 조사
- 기타 기업감사 법무실로부터 위임받은 비리관련 증거수집 분석업무
- 기업감사, 법무실로부터 위임받은 조사업무
- 범죄조사는 당사자 동의
공공(사회)안전분야
서비스 조사업무
- 지명 수배자, 기소중지자 소재파악- 미아·실종자·가출인 소재파악 조사
- 지적재산권 조사
- 유전자(DNA)조사
- 국민건강 보건, 환경, 위생 등 생명안전 위협관련 보상금 지급 증거수집 및 분석
- 산업안전, 건설, 소방, 사회안전 소비자 이익보호 등 공익침해행위 법률위반 사실 조사업무
-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임 업무
- 경찰, 각 지자체 관련 유관기관 위임조사 업무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관계기관에 신고업무
- 특수분야 전문가 수임
보험범죄조사
서비스업무
- 보험범죄조사 사보험, 사회보험(공보험) 관련 부정수급 신청 적발 증거수집
- 보험사 및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임한 사실 관계 증거수집 자료조사업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수임업무
금융.사이버범죄
조사분야
- 보이스피싱,금융거래사기적발 보상금 지급 관련 증거수집업무
- On-line상에서 사이버명예훼손, 영업기밀유출 등 불법행위 증거수집 분석업무
금융기관, 경찰, 피해자
수임업무
경호·경비업 분야
서비스업무
- 개인 경호업무
- 시설 경비 업무
- 호송차량 경호업무
지방경찰청 허가 수임업무
감정·감식분야
- 필적, 인장 감정 업무
- 지문 감정·감식 업무
- 교통사고조사 감식 업무
특수분야 전문가 수임업무
기타 조사분야
- 기타 유실물 및 분실물 소재파악은 물론 의료사고조사, 국제무역분쟁조사, 해외도피사범 등 사법(私法)과 관련하여 국가, 경찰, 지자체,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및 피해자 수임업무 공공기관에서 위탁조사업무 등
공공기관 및 피해자
수임업무

  PIA 탐정사 전국 공개시험

전국 공개시험과정으로 자격기본법 법률 제9190호 17조 및 한국특수교육재단 정관 및 규정 제25조 2항에 의거 PIA 탐정사 전문자격취득 공개시험과정이며 PIA 자격취득 공개시험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자로 만 18세 이상(남·여) 누구나 응시하여 시험과목 총 5과목 1차·2차(동시시행) 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한 뒤 기본교육과정(실무교육)을 이수한자에 한하여 발행되는 PIA 탐정사 자격취득 과정을 일반과정이라 한다.


구분
시험과목
문제수출제방법합격기준
1차
① 탐정학개론
② 범죄학 및 범죄심리
③ 법학개론
각 과목당 25문항
(총 125문항)
객관식 4지 선택형
주관식 5문항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과락40점
평균60점 이상이면
전원합격 (절대 평가)
2차
① 탐정관련법
② 탐정조사실무


  가점 및 면제 제도

① 경찰공무원, 검찰청, 국가정보원, 군 수사기관 직원 중 수사·정보·보안 등 유사업무 종사경력이 5년 이상인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형사소송법」제197조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업무 종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1번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행정사 자격증을 받은 후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

  PIA사설탐정사 시행기관

자격명
등록번호
주관 및 시행
인증 및 평가
PIA탐정사
2009-0001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 주관 및 시행 : 한국특수교육재단 (www.kspia.kr) / 한국탐정협회
- 인증 및 평가 : 경찰청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 원서교부 접수 : 시행일 한달 전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으로서 성별·학력·경력에 제한 없음(병역 무관)
- 시험일자 : 매년 2~3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