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G 특수경호사/경호원(Private Security Guard)란?
특수경호사는 개인 및 기업, 정부요인, 저명인사, 기업중역간부 등의 수행경호.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경호대상자의 신변에 직, 간접으로 가해지려는 일체의 위협(폭력. 납치, 유괴. 암살 등)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 · 제거하여 경호 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경호원을 말한다.
또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 국가주요시설물(한국은행. 공항. 원자력발전소 등) 및 일반경비업무(시설. 호송. 신변보호 등) 건물에서 방문자의 출입통제(침입, 도난, 화재 등 위험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경비원으로 자격기본법 (제10093호) 17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2008-0145호)하여 본 교육재단/한국자격관리협회에서 주관 및 시행하는“특수경호사” “경호원”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PSG 특수경호 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한국의 경호업무 시작은 대통령 경호실을 주축으로 공. 경호가 시작 되었으며 사설경호의 본격적인 등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 VIP의 안전과 신변보호 문제로 부족한 공권력의 인력부제로 새롭게 등장하였고 이에 정부는 1995년에 경비업법에 신변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이제는 국민 누구나 개인사생활에 있어 신변의 위험을 느낄 때는 사설경호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설경호원은 변호사, 의사 등과 같이 의뢰인에 대한 개인 비밀보호 의무가 있으며(경비업 법 7조 4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설경호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인(의뢰인)과 기업에 의해 고용되고 고용주인 의뢰자의 신변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직,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미연에 예방하여 의뢰자가 자신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활동은 물론 의전 및 품위유지 등 비즈니스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절과 법률지식을 습득하여 포괄적인 경호(신변보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자신을 관리하여 실전에서 반사적,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양성된 특수경호 전문가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전문 쟈격증으로 본다.
특수경호사, 경호원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