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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경찰청 훈령)

하금석
2023-03-08
조회수 2004

제 9장  호 송


 제45조(적용) 피호송자의 호송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6조(정의) 이 장에서 상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송관"이라 함은 피호송자의 호송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2. "호송관서"라 함은 피호송자를 호송하고자 하는 경찰관서를 말한다. 

3. "인수관서"라 함은 호송된 피호송자를 인수하는 관서를 말한다. 

4. "이감호송"이라 함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5. "왕복호송"이라 함은 피호송자를 특정장소에 호송하여 필요한 용무를 마치고 다시 발송관서 또는 호송관서로 호송하는 것을 말한다. 

6. "집단호송"이라 함은 한번에 다수의 피호송자를 호송하는 것을 말한다. 

7. "비상호송"이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8. "호송수단"이라 함은 호송에 필요한 수송수단을 말한다. 


 제47조(호송관리 책임) ① 호송관서의 장(시ㆍ도경찰청에 있어서는 형사, 수사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피호송자의 호송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 및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의 수사과장 또는 형사과장 및 경찰서의 수사(형사)과장은 피호송자의 호송업무에 관하여 호송주무관으로서 직접 지휘ㆍ감독하여야 하며 호송의 안전과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호송주무관으로 하여금 호송 출발 직전에 호송경찰관에게 호송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양을 반드시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심적대비, 포승 및 시정방법, 승차방법, 도로변 또는 교량 등 통행방법, 중간연락 및 보고방법, 사고발생시의 조치방법, 숙식, 물품구매 교부방법, 용변 및 식사시의 주의사항을 치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⑤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호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호송관의 결격사유 및 수) ① 호송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호송관으로 지명할 수 없다. 

1. 피호송자와 친족 또는 가족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신체 및 건강상태가 호송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호송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수단과 피호송자의 죄질ㆍ형량ㆍ범죄경력ㆍ성격ㆍ체력ㆍ사회적 지위ㆍ인원, 호송거리, 도로사정, 기상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호송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이 5인 이상이 되는 호송일 때에는 경위 이상 계급의 1인을 지휘감독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제49조(피호송자의 신체검사) ①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자인 피호송자의 신체검색은 여자경찰관이 행하거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50조(피호송자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 ① 호송관은 제47조제2항의 호송주무관의 허가를 받아「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제1항 및「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호송대상자에 대하여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채우지 아니한다. 

②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로 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주 우려 등 사정변경이 생겨 수갑 및 포승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을 강제집행하여 법원에 인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호송관은 제1항에 따라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사용하는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호송수단에 따라 2인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으로 포박한다. 

⑤ 호송주무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호송관이 한 포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1조(호송의 방법) 

    ① 호송은 피호송자를 인수관서 또는 출석시켜야 할 장소와 유치시킬 장소에 직접 호송한다. 

② 중요범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인수관서 통지 및 인계) 

    ① 호송관서는 미리 인수관서에 피호송자의 성명, 호송일시 및 호송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수사기관에서 인수관서에 통지하거나 비상호송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호송경찰관이 피호송자를 인수하여야 할 관서에 인계할 때에는 인수권자에게 관계기록등과 함께 정확히 인계하여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하며, 귀서하여 소속경찰관서장에게 호송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영치금품의 처리) 피호송자의 영치금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한다. 다만 소액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에게 탁송할 수 있다. 

2. 피호송자가 호송도중에 필요한 식량, 의류, 침구의 구입비용을 자비로 부담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청구가 있으며 필요한 금액을 호송관에게 탁송하여야 한다. 

3. 물품은 호송관에게 탁송한다. 다만, 위험한 물품 또는 호송관이 휴대하기에 부적당한 발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할 수 있다. 

4. 송치하는 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할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송부한 관서에 그 책임이 있다. 


제54조(호송시간)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할 수 없다. 다만, 기차, 선박 및 차량을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5조(호송수단) 

    ① 호송수단은 경찰호송차 기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하 "경찰차량"이라 한다)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차량을 사용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도보나 경비정, 경찰항공기 또는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사정을 참작하여 호송수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집단호송은 가능한 경찰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호송에 사용되는 경찰차량에는 커튼 등을 설치하여 피호송자의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도보호송) 피호송자를 도보로 호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피호송자 1인을 호송할 때에는 피호송자의 1보뒤, 좌 또는 우측 1보의 위치에서 손으로 포승을 잡고 인수관서 또는 특정지까지 호송하여야 한다. 

2. 피호송자 2인 이상 5인까지를 호송할 때에는 포박한 피호송자를 1보 거리로 세로줄을 지어 연결 포승하고 그 뒤에서 호송관 1인은 제1호의 방법에 의하고 다른 호송관은 피호송자열 좌우에 위치하여 피호송자열과 1보 내지 2보 거리를 항상 유지하면서 호송하여야 한다. 

3. 피호송자가 6인 이상일 때에는 도로의 사정에 따라 2열 내지 3열 종대로 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57조(차량호송) 피호송자를 경찰차량 또는 일반차량 등에 의하여 호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피호송자는 운전자 바로 옆, 뒷자리나 출입문의 앞, 뒤, 옆자리가 아닌 곳에 승차시켜야 한다. 다만, 소형 차량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호송관은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호송자를 승차시켰을 때에는 도주 및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호송관은 차량의 구조에 따라 감시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하여 항시 피호송자를 감시하여야 한다. 

4. 화물자동차등 복개가 없는 차량에 의하여 호송할 때에는 호송관은 적재함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피호송자의 도주 기타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5. 호송관은 공중의 평온을 위한 피호송자의 신속한 이송 및 피호송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피호송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58조(열차호송) 피호송자를 열차에 의하여 호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피호송자를 열차의 객실 또는 화물차안에 승차시켜야 하며, 열차의 승강구, 연결장소, 출입문, 세면장소 및 화장실 등에 승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2. 호송관은 열차의 구조, 일반승객 기타 주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시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하여 항상 감시하여야 한다. 

3. 피호송자가 좌석에 앉아 있을 때에는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별한 안전조치가 강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피호송자를 승ㆍ하차시킬 때에는 일반 승객들이 승ㆍ하차한 뒤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교통부 소속공무원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59조(선박호송) 피호송자를 선박의 객실 또는 화물실에 승선시켜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에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형선박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항공기호송) 피호송자를 항공기의 조종석 바로 뒤 또는 출입문 바로 앞, 뒤, 옆 이외의 장소에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소형 항공기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선박 및 항공기 호송시의 감시, 조치 등)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피호송자를 호송할 때에는 제57조 제2호 및 제58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호송관은 감시, 조치, 기타 관계자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 호송관은 호송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호송자의 가족이나 기타 관계인을 동반하거나 면접, 물건 수수행위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호송자는 흡연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심지, 번화가 기타 복잡한 곳을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4.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용변을 보고자 할 때에는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거나 화장실문을 열고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피호송자를 포박한 수갑 또는 포승은 질병의 치료, 용변 및 식사할 때에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동안 풀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호송이 끝날 때까지 변경하거나 풀어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항시 피호송자의 기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자세와 감시가 용이한 위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7. 호송중 피호송자에게 식사를 하게 할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 선박, 항공기에 의한 호송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호송시에는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63조(호송관의 임무) 호송관은 호송 근무 중 다음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호송관서의 장 또는 호송주무관의 지휘ㆍ명령 

2. 피호송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자상, 자살행위 등의 방지 

3. 피호송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조치 


제64조(호송관의 책임한계) 호송관은 호송하기 위하여 피호송자를 인수한 때로부터 호송을 끝마치고 인수관서에 인계할 때까지 제63조의 규정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65조(사고발생시의 조치) 

    호송관은 호송중 피호송자가 도주, 자살, 기타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1.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 

가.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주 피의자 수배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소속장에게 전화, 전보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즉시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 관서에 보고를 의뢰할 수 있다. 

나. 호송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즉시 상급경찰관서에 보고 및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2.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때 

가. 즉시 사망시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시체와 서류 및 영치금품은 신고 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도착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나. 인도를 받은 경찰관서는 즉시 호송관서와 인수관서에 사망일시, 원인 등을 통지하고, 서류와 금품은 호송관서에 송부한다. 

다. 호송관서의 장은 통지받은 즉시 상급경찰관서에 보고하고 사망자의 유족 또는 연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통지 받을 가족이 없거나, 통지를 받은 가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구, 시, 읍, 면장에게 가매장을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3.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가. 경증으로서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나.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 전 "나"호에 의하여 인수한 경찰관서는 즉시 질병을 치료하여야 하며, 질병의 상태를 호송관서 및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호송관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치료한 경찰관서에서 지체 없이 호송하여야 한다. 다만, 진찰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치유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에는 치료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송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라. <삭 제> 


제66조(피호송자의 숙박) 

    ① 호송관은 피호송자를 숙박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체류지 관할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숙박시킬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호송관은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숙박에 관하여 협조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7조(식량 등의 자비부담) 

    ① 피호송자가 식량, 의류, 침구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은 물품의 구매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입비용을 제53조 제2호의 금전 등에서 지급한 때에는 호송관은 본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68조(호송비용 부담) 

    ① 호송관 및 피호송자의 여비, 식비, 기타 호송에 필요한 비용은 호송관서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65조 제2호, 제3호에 의한 비용은 각각 그 교부를 받은 관서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9조(호송비용 산정) 피호송자를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장소에서 식사를 하게 한 때의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 및 별표 9 제5호를 준용한다.


제70조(분사기 등의 휴대) 

    ① 호송관은 호송근무를 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 호송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송관이 총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제71조(업무협조) 경찰관서의 장은 호송관서의 장 또는 호송관으로 부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업무의 협조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최대한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관내에서 피호송자가 도주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호송관으로부터 도주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도주 피의자의 수배 의뢰가 있을 때 

2. 피호송자의 숙박을 위한 입감의뢰가 있을 때 

3. 호송관으로부터 피호송자의 사망, 부상, 질병의 신고가 있을 때 

4. 기타의 사고 신고 또는 호송관으로부터 호송에 관한 업무 협조의뢰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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