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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경비 신임교육

본 단체는 前 경찰청지정 일반경비 신임교육기관으로써, 각 경비업체 인력운용 및 교육생들의 전문성 배양과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할 때에는 근무 배치후 1개월이 경과하기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근거: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1항 및 제3항)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할 때에는 근무배치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하여야 합니다.

  민간경비의 교육훈련

교육훈련이란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목표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목적은 경비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여 근무의욕의 향상은 물론 경비근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민간경비조직의 신축성을 확보하여 민간경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결국 민간경비교육훈련이란 경비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학식, 기술 및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과 훈련의 용어 혼용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교육이란 특정 직책과는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각 개인의 일반적인 능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말하며, 훈련은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을 포함하여 직무와 관계된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훈련을 통하여 경비원의 지식과 기술이 향상되고 민주적인 가치관이 확립되면 경비업무 수행상의 실수가 감소되고 직무수행의 질과 양이 향상된다.

 

광범위한 교육훈련과 사후평가로서 자질이 우수한 경비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들의 직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낭비적인 동작을 제거하게 된다.

 

신규 채용자 교육의 경우 특수훈련을 통하여 선발과정에 발견되지 않은 일부 부적격자를 발견하여 배제할 수 있다. 경비원이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업무를 습득할 수 있으나 이런 방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며 낭비적이다.

 

신규채용시 또는 새로운 기술이 요구될 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게 함으로서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에 경비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경비원이 자신을 얻고 그가 소속된 경비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직무에 대한 근무의욕을 갖게 됨은 물론 사기가 높아진다.

 

경비원은 사회의 범죄예방에 커다란 팩무를 지고 있으며 국가적, 사회적 책무의 수행은 멸사봉공의 충성심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교육훈련은 충성심과 성실성을 발양시키고 오랫동안 경비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이다.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목적

① 경비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

② 직무수행의 능률화,

③ 부적격자 배제,

④ 직무습득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의 절약,

⑤ 사기의 제고

⑥ 총성심의 고취

⑦ 경력발전(Career development) 등을 들 수 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 비교

민간경비
(Private Security)
서비스
(Service)
공경비
(Public Security)

고객(client)
범죄예방

(crime prevent)

투입(Input)
역할 / 기능
(Role / Punction)
시민(citizen)
범죄대응
(crime response)

특정대상

(specific)

대상

(Target)

일반시민

(general)

영리 기업
(profit - oriented Enterprise)
공급 조직
(Delivery System)
정부
(Government)

손실 감소 및 재산 보호

(loss prevention / asset protection)

산출
(Output)
법집행 및 범인 체포
(law enforcement / appreh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