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건의뢰
이혼소송 사건 자료수집
이혼소송사건 자료 수집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는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6가지의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이혼이 성립됩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6가지 사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2015년 2월 간통제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민사로 전환되었으며 따라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에 필요한 자료수집 사례
(1) 모텔입구 또는 객실에 상간녀, 상간남이 시차를 두고 또는 동시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장면을 찍은 사진 또는 업소의 CCTV 자료수집
(2) 배우자가 특정 이성과 그들의 생활권이 아닌 타지에서 데이트나 여행을 즐기는 장면을 찍은 사진
(3) 공개된 장소에서 키스·포옹 등 애정 행각을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
(4) 노래방 등의 밀폐된 휴식공간, 사우나, 룸싸롱, 승용차, 놀이공원, 유원지등에 배우자와 이성이 단 둘이 머물고 있거나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5) 배우자가 이성과 함께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병원을 함께 드나들거나 생필품 또는 침구 등 가구류를 구입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