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탐정 조사업무
공익탐정이란?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0472호)의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및 공정한 경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보. 첩보. 자료 수집을 통해 국가나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등 국가 포상제도에 따라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을 목적으로 중요한 단서나 정황. 증거 수집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PIA공익탐정 전문가를 말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공익침해행위 신고분야별 착안사항
1. 건강분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등 사무장 병원 운영, 불법 의료광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식품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2. 공정한 경쟁분야
입찰 및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불법 하도급, 제약회사 등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
3. 안전분야
부실자재·부실시공, 무면허 건설업자의 불법 하도급 행위, 산업재해 미신고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4. 소비자 이익분야
정량미달 또는 유사 유류 제조·판매, 허위·과장 광고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개인정보 유출,불법 신용공여 등
5. 환경 분야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무단방치·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유발 및 억지시설 미설치 등
(2)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공직선거 중대범죄 신고 착안사항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 관련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 ·운영
공직후보자 공천 대가를 포함한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3)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채용비리 신고 착안사항
임용·채용 등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제출서류·면접결과 등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인사 관련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5) 증권·선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 회사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미공개정보이용행위
-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부당이득을 얻는 시세조종행위
-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6) 보험사기 신고
-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보험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 탐정업에서 특히 집중하는 부분은 ‘반인륜적 범죄(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반 인륜적 살상행위)와 ’보험사기단‘포착, 탐지하는 일이다.